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 줄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식자재를(고기) 도매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부가세 10%를 안 떼는 조건으로 싸게 판매한다고 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지점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부가세 10%를 달라는데 고기는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어서 10% 더 지급할 필요없이 계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제가 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부가세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면세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받을 시, 해당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불법이라거나)
3. 2024년도 거래인데 2024년도 하반기 부가세신고 시 매입 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래 건이라 2024년도 종소세 때 비용 반영하려는데, 이것도 종이계산서로 수취하여 날짜 조정하면 가산세 붙은 거 없겠죠? (지연발급,지연수취)
4. 계산서 발급을 안해줄시 신고할수있나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 면세 재화를 10% 부과를 요청하는 것은 거래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 납부 시 세금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요청하셔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자재(고기)는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면세 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계산서를 받아 음식점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를 활용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기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과다하게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과다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가 될 것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급을 못받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