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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약을 할 때 근저당을 설정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저당을 설정 하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이 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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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을 보류한채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처분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을 받아간다는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되면 은행에서 보통 근저당을 등기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을 매수하실때 집주인들이 자본금이 부족할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습니다

    전세입자들은 근저당이 있으면 순위가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집은 잘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되도록 근저당이 없는 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될때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대출을 빌려주고 받은 권리가 있다라고 표시 즉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받을 것이 있다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집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저당을 설정 하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이 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진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설정하는 물권적 권리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설정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처분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계약하려는 곳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영상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임차인 입장에서 설정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근저당설정이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