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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23.02.07

고정OT와 포괄임금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봉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사용해야 해서

고정 OT제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고정OT제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적인 단어인가요? 계약서에 명시해서 사용해도 되는 단어일까요??

2. 저희는 지금 통상시급X1.5배X5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 몇시간, 야간 몇시간, 휴일 몇시간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입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 정확한 차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단순희 포괄임금제 보다는 고정 OT제로 사용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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