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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2.07

고정OT와 포괄임금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봉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사용해야 해서

고정 OT제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 고정OT제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적인 단어인가요? 계약서에 명시해서 사용해도 되는 단어일까요??

2. 저희는 지금 통상시급X1.5배X5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 몇시간, 야간 몇시간, 휴일 몇시간 이렇게까지 상세히 기입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 정확한 차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단순희 포괄임금제 보다는 고정 OT제로 사용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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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통상적으로 고정OT란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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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형계약은 아니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여액에 일정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고정OT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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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란 사전에 일정한 시간에 고정적으로 연장근로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근무시간 산정 없이 사전에 정한 고정적인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나 고정OT는

    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상 표현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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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에 의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정 OT는 매주 또는 매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정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미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 합니다.

    고정 OT는 포괄임금제는 아니며 연장근로등 사전 약정에 해당합니다.

    근로형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미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예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마다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별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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