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 의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좀 봐주세요
1년 계약직 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 이후 9개월 근무 총개월수 따지는가요?
그리고 계약직 근무자로써 계약종료 기간 이후 재계약을 안하고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까지 포함하여 1년으로 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면 1년의 기간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시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유급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 임금체불, 차별 등 근로조건 악화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직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재취업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의사와 능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됩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