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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지 않고 같은차에 동승했다면 방조죄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에도 음주를 하고도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무고한 사람에게 사상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말라지 않고 동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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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도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음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하여 그 책임을 묵인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는 형법에 의한 처벌로 소극적인 방조에 해당할 때에는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적극적인 방조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벐금형에 쳐해지게 됩니다.
음주 운전 방조죄의 정도는 음주 운전을 권유하거나 괜찮다고 하고 음주 운전을 독려한 경우,
상대가 음주 운전임을 알면서도 차키를 건내주는 행위 등 그 방조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