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일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제 직원인데 무슨 협박을 하듯 업무시간 후에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럴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청소 등 시간외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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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를 통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그냥 퇴근하면 됩니다.
이후 근무는 근로자가 수용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준다고 하면 근무(청소포함)를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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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시간 종료 이후 청소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 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