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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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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가 뭔가요 부제소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이혼 후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가 있는 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 1억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처는 조울증 및 조현병으로 직장을 안다니는 데 제가 소송을 걸어 승소 할 시 전처 부모 및 오빠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전처 이외에 부모나 오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처와의 부제소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에 따른 소송진행은 어려우며, 가사 가능하더라도 전처에 대한 소송내용으로 전처의 부모 및 오빠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특약이란,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합의 특약에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소 제기는 미리 위약 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으로 1억원의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소송 역시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