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귀책사유로인한 무급휴무 혹은 연차당겨쓰기
토/일 관계업이 업무하는곳입니다.
회사귀책사유로인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무하게되었는데 연차가있으면 연차를사용하고 없으면 무급휴무라고합니다. 왜 근로자만 손해를봐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씁니다. 유급휴무로 대체하거나 휴무일에 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를 사용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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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하는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