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계속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계속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무조건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12/31기준 재직자라면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1월 초에 퇴사해버린 직원들도 많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는 세법에서 위임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를 다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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