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상은요지경
간통죄는 왜 없어지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없앨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이라는 말이 있던데 간통죄가 있음으로서 처벌이라도 받게 하게끔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없어진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간통죄가 없어짐으로서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개인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 비용이 쓰이게 되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폐지의 핵심 근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뿐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할 사회적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 행위가 가족 제도를 해칠 수는 있지만, 이를 징역형과 같은 인신구속으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목인데, 부부간의 신뢰와 정조 의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윤리적 문제이지 국가가 교도소에 보내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였죠. 현실적으로는 간통죄가 협박이나 이혼 위자료 증액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사 소송의 번거로움과 변호사 비용 부담 등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 체계는 점차 가사 사건을 형사적 처벌보다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이 개인이 감당하기엔 복잡하고 힘들 수 있지만, 성도덕의 유지를 국가 형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적 자치와 민사적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대 법치주의의 흐름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 당시 헌재 판시를 보면 결국
간통죄가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국가가 당사자의 사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위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