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25.01.27 월요일 임시공휴일로 빨간날인데
출근을 하게됐어요.
8시간 이내 예정이고요 시급제입니다(10,030원)
27일에 일하는대신 31일에 사측에서 직원들과
쉬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이럴때,
27일 임시공휴일에 수당이 붙고
31일에는 유급휴일이 되는건가요?
계산했을때 27일 급여와
31일 급여는 얼마인가요?
8시간 이내근로와
초과하게 됬을때 계산이 궁금합니다.
(직원이 많은 100인이상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