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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7

전세 매물 중 융자가 뭔가요? 위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매물을 보고 있는데 융자 있음 아니면 융자 없음 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융자 라는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있으면 위험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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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융자라고 하는 말은 대출을 말하며 전세의 경우 나의 등기부상 순위보다 앞선 대출의 순위가 무서운 것입니다. 경매시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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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융자금이 있다는 말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의미입니다

    대체로 등기부상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를 얻고자 할 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느냐의 판단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유자의 채무관계로 경매가실시된다면 나의 전세금을 확보할수 있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대체로 건물가의 50%이내의 융자금의 건물은 위험범위가 적다고 볼수 있으니 안심하고 그래도 불안하면 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으로 원금 획보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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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대출을 말합니다.

    그 집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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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으로 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임대인이 해당 전세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이용한 것입니다. 융자=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을구를 확인하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의 실제 대출금액의 120%로 설정합니다.

    보통 대출(채권최고액)+보증금(총보증금) 이 주택매매 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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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선순위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자들은 본인 전입신고가 선순위이길 바랍니다

    물론 대출금이 적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잘따져가면서 방을 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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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등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는 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전세를 구하심에 있어 필수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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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융자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서 담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위험하지 않지만 "주태가격, 담보금액 및 모든 보증금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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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란 임대차목적물에 담보대출이 있다는것 입니다. 융자가없는집으로 전세를 가셔야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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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란 쉽게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유무입니다. 융자가 없다는 말은 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융자의 경우 전세계약시 말소를 특약으로 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 획득에는 융자 유무가 중요하지 않지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대출이 없다면 그만큼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고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없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기 떄문에 융자없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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