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융자금이 있다는 말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채무관계를 의미입니다
대체로 등기부상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를 얻고자 할 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느냐의 판단 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소유자의 채무관계로 경매가실시된다면 나의 전세금을 확보할수 있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대체로 건물가의 50%이내의 융자금의 건물은 위험범위가 적다고 볼수 있으니 안심하고 그래도 불안하면 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으로 원금 획보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