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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뿔영양156
날렵한뿔영양15621.11.30

어택기(웹공격 프로그램)판매미수 처벌되나요?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구매한다고 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넘겨주자마자 "이거 불법이야 너 300만원 안가져오면 내가 보이스피싱 신고오 너랑 니 계좌에 찍혀있는 너희 부모님 계좌까지 정지시킬거야" 라고 합니다..... 전 판매를 성공하지도 않았고 미수에 그쳤는데 이로인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통장은 진짜로 묶이고 , 제 계좌내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장이 진짜로 막힐까요...? 만약 묶였다면 어떻게해야 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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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당장 계좌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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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하는 지급정지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계좌까지 지급정지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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