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택기(웹공격 프로그램)판매미수 처벌되나요?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구매한다고 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넘겨주자마자 "이거 불법이야 너 300만원 안가져오면 내가 보이스피싱 신고오 너랑 니 계좌에 찍혀있는 너희 부모님 계좌까지 정지시킬거야" 라고 합니다..... 전 판매를 성공하지도 않았고 미수에 그쳤는데 이로인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통장은 진짜로 묶이고 , 제 계좌내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장이 진짜로 막힐까요...? 만약 묶였다면 어떻게해야 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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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당장 계좌가 정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하는 지급정지의 경우,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계좌까지 지급정지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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