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않은일을했다고인사청문회를한다면?
직접욕설(카톡으로 대상자가 아닌 다른이와대화중 욕설)은하지않았는데 본인에게 했다는거짓
향유와접대받았다고 합니다.(그런적없음 증인도 증거도없음)
좋은배차(택시)를 특정인에게만 해
국가유류소비가 크다함(공문원에게 확인결과 그런사실이없음)
사실이 아닌걸로 하지도 않은걸로 인사청문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일로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거짓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부당함을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중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그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그런 사실도 증거도 없다면 질문자님도 청문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중대한 귀책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징계위원회 같습니다만.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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