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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진기한악어23923.10.06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지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인데요!

임금지급일 : 사진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이 있고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이 있는데요!

저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라 팀장에게 지급해서 팀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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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인 팀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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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타인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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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주체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팀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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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팀장을 경유하여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회사에서 임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직접지급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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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란게 일종의 소사장 같은 것이라면 애초에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팀장이 써야지 회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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