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인데요!
임금지급일 : 사진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이 있고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이 있는데요!저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니라 팀장에게 지급해서 팀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인 팀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타인을 거쳐서 지급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급주체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팀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팀장을 경유하여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회사에서 임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직접지급으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란게 일종의 소사장 같은 것이라면 애초에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팀장이 써야지 회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