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계산 병가포함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계약연봉은 27,000,000이며
월급날은 매달 말일입니다
11월 24일(금)까지 근무하고
11월 27일(월) - 11월 30일(목) 까지 병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말인 25,26일을 포함해
일할계산을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할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4일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11.1.~26.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5, 26일은 일할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