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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방을 구할때 등기부등본과 달리 되어 있는 집은 신고대상인가요?

방을 구하려는데 어떤 빌라에 6~8평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이었습니다.

방은 적당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계약을 하려고 보니 부동산에서 설명해주는것이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이 303호이지만 실제로는 304호라고 하더라구요. 무슨말인가 들어보니 원래는 그 층에 방이 2개만 있어야하는데 각 방을 두개로 나눠놓아서 4개의 호수가 생긴거 같더라구요..

아무리봐도 불법인거 같은데 이런 집은 신고대상일까요?

신고한다면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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