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의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으로 구분됩니다.
전체가 1주택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호수를 잘못 적어도 없는 호수에 살아도
전입신고 할때 주소만 정확하면 보호가 되지만 호실마다 구분등기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경우는
없는 호수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쪼갠 방을 계약할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주소만 정확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주소와 호실 모두 정확해야 되며
쪼갠방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원래 호실의 일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304호의 일부(좌측 또는 우측 방 한칸)"라고 표기하고 304호의 면적을 기입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도 전입신고한 인원에따라 줄어들기때문에 보증금이 높다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