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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1

방을 구할때 등기부등본과 달리 되어 있는 집은 신고대상인가요?

방을 구하려는데 어떤 빌라에 6~8평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이었습니다.

방은 적당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계약을 하려고 보니 부동산에서 설명해주는것이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이 303호이지만 실제로는 304호라고 하더라구요. 무슨말인가 들어보니 원래는 그 층에 방이 2개만 있어야하는데 각 방을 두개로 나눠놓아서 4개의 호수가 생긴거 같더라구요..

아무리봐도 불법인거 같은데 이런 집은 신고대상일까요?

신고한다면 어디에다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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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의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으로 구분됩니다.

    전체가 1주택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호수를 잘못 적어도 없는 호수에 살아도

    전입신고 할때 주소만 정확하면 보호가 되지만 호실마다 구분등기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경우는

    없는 호수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쪼갠 방을 계약할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주소만 정확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주소와 호실 모두 정확해야 되며

    쪼갠방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원래 호실의 일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304호의 일부(좌측 또는 우측 방 한칸)"라고 표기하고 304호의 면적을 기입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도 전입신고한 인원에따라 줄어들기때문에 보증금이 높다면 계약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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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속칭 방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내부 용도를 무단변경할 가능성이 높고 관할 관청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한 원상복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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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주택이 다가구 건물이면 그렇게 임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세대주택이면 위반건축물입니다.

    다세대주택이라면 303호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시고 위반건축물이 안찍혀 있으면 구청등 담당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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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에서 방을 쪼개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해당부분에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단순히 쪼개어 임대하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이 있기에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을 유지하신다면 등기부상 303호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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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상 빌라가 아닌 단독주택중(다중주택)인 것 같습니다.

    빌라는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나 단독주택은 건물전체가 1개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고 주임법 보장도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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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명 방쪼개기 입니다. 건축법상 호실별 주차대수를 맞추지 못해 쪼개서 수익을 높히는 행위 입니다. 건축법위반으로 불법이며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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