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묵시적 갱신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임대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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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해당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묵시적 갱신 하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