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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활선차 개인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2년 전에 활선차를 구입할 때 사업자를 내고 영업용으로 신고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감이 많이 줄어서 활선차를 영업용에서 개인용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업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험료도 너무 쎄고 관리업체에 관리비도 매달 나가는게 부담이 되어서요..

영업용으로 되어있는 활선차를 개인용으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활선차를 구매할 때 환급금을 받은게 있는데 개인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다시 납부를 해야한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세무적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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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차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하게

    되며, 개인으로 사용시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개인용으로 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만 안하시면 됩니다. 보험 관련 문의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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