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종종무한한펭귄
제가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 2일 근무하고
총 근로시간은 17시간입니다
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로는 주휴 시간이
한 주 당 3.4시간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실제 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한 주 당 3시간씩인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8시간+7시간)/5=3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0 (1)
1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하루 법정근로시간 한도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월요일에 10시간 일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만 인정되어 총 주 15시간에 대한 주휴만 발생합니다. 3시간이 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 17시간 근무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며, 주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15 ÷ 40) × 8 = 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8시간+7시간)입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요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월요일 8시간 토요일 7시간을 기준으로 총 15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3.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을 통상적인 근로형태인 5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며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7시간 근무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8시간×17/40=3.4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