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지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고 4대보험이 법인사업자로 들어가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업주 정보가 법인명으로 들어갑니다.
하기에 근로장소를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로 적어두었는데
매장명을 적어주는게 좋은가요?
법인과 지점은 사업자번호는 동일합니다.
법인명과 지점명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장소에 대해 필수적 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후 지점 이동이 예정된 경우라면, 단서 조항 등을 통하여 이동 가능성이 있는 지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매장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명확성을 위한 차원에서 장소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 간 관계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장소를 본점 또는 지점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는 특정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지점의 매장명을 적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로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의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