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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매혹적인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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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5월20일에 5월24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애기를 안하고 직장동료한테 애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 이고 4대보험 들어가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통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가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싶어서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이런식으로 다 제출 해버린다고해서 녹취를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애기를 안하고 4일전에 애기를 했는데 서면통지를 해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안해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재직한지는 10개월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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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임을 녹취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유와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듯하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청구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가서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라면 회사가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와 관련해서 서면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해고와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여 퇴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녹취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과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실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파일,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명확하게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회사가 개인사정 등으로 허위기재했다고 하면 녹취 등 기타 자료를 통해 회사가 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사유 정정을 통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네 녹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동료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며 부당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해고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등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