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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흥겨운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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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4년7월1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5년 7월2일자로 퇴사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1,2일은 못쓴 월차로 반영을해서 퇴사를 할 예정인데 7월2일자에 1년 만근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일자에 연차가 15개 발생을하고, 2일에 퇴사할경우 15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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