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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23.09.07

1년이하 근무자 퇴직금 연차개수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년 이하 근로자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까지

만 1년 근무 예정이며 도중에 5월 1일 - 5월 4일까지

병가 4일,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병가 28일 (4주) 사용하였습니다.


총 32일 병가 사용이며 사업주(고용주)의 계약 비연장 통보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계약 만료 + 고용주측에서 계약 비연장을 먼저 말씀하셨을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근로계약서 근무 날짜 2022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이며 해당 날짜까지 근무 예정)

2. 병가 사용 기간동안은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약 5주간 병가 사용시 해당 기간은 퇴직금이 제해지는지)

3. 법적 연차는 11개이나, 사규에서 정해진 연차가 6개인데 병가 사용으로 2개를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계산이 맞는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

_ 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 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근로시간 과-1736, 2021.8.4. 해석 변경 - 으로는 연차를 6개 다 받는게 맞다는 답변과, 아니라는 답변이 공존합니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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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병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이 부분은 사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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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병가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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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규도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연차 11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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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뇨

    3. 법에 정해진 연차가 11개인데 회사 마음대로 적게 줄 수 있으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11개에서 2개 제외하고 9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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