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하 근로자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까지
만 1년 근무 예정이며 도중에 5월 1일 - 5월 4일까지
병가 4일,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병가 28일 (4주) 사용하였습니다.
총 32일 병가 사용이며 사업주(고용주)의 계약 비연장 통보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 계약 만료 + 고용주측에서 계약 비연장을 먼저 말씀하셨을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근로계약서 근무 날짜 2022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0일이며 해당 날짜까지 근무 예정)
2. 병가 사용 기간동안은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약 5주간 병가 사용시 해당 기간은 퇴직금이 제해지는지)
3. 법적 연차는 11개이나, 사규에서 정해진 연차가 6개인데 병가 사용으로 2개를 제외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계산이 맞는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
_ 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 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근로시간 과-1736, 2021.8.4. 해석 변경 - 으로는 연차를 6개 다 받는게 맞다는 답변과, 아니라는 답변이 공존합니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