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처납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집을 영장멊이 수색할수가 있다는데 맞는가요?
고의적으로 고액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집을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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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 등을 체납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해당 주택, 사업장 등을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징세담당자는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재산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장없이 수색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