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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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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녹음 증거로 식약청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건증도 미발급 상태로 일했어요

하루 정도 보건증 없었는데 일시키고 물증은 없는데(사진,영상) 전화로 '반찬 재활용 하시 잖아요' '맞는데 다른가게들도 다 그래' 막 이런 대화 녹음 본이 있는데 이런걸로 신고 가능 한가요? 진짜 잔반 재활용 하는 곳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녹취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직원을 사용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 및 식품위생법 등 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실제 반찬을 재활용을 하는 사실이 있어야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