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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표범246
견실한표범24623.11.07

작년까지 근로계약서를 썼다가 올해에만 쓰지않고 퇴직했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3년5개월 일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작년 초에 하루5시간에서 하루8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올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월까지 8시간씩 일하다가 사장님이 근무시간변경을 원하셔서 저는 거절하면서 퇴사요청했고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9월 둘째주부터 3주정도 주5일 중 3일은 4.5시간 2일은 8시간씩 일했는데 이럴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 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느달로 구해야하나요? 8월까지 일한 8시간인가요 아님 9월 총 130.5시간 일한 거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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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으로 변경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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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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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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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으로 임금계산한다면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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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이 퇴사월의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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