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년5개월 일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작년 초에 하루5시간에서 하루8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올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월까지 8시간씩 일하다가 사장님이 근무시간변경을 원하셔서 저는 거절하면서 퇴사요청했고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9월 둘째주부터 3주정도 주5일 중 3일은 4.5시간 2일은 8시간씩 일했는데 이럴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 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느달로 구해야하나요? 8월까지 일한 8시간인가요 아님 9월 총 130.5시간 일한 거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