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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괭이250
잘난상괭이25023.12.18

1월 퇴사일자(회사에서 강제 12월 퇴사 권고 -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4년차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내년 1월에 퇴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요.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 팀장님에게 1월 중순에 퇴사하겠다고 말함

(연차 생기면 그 연차 모두 소진 후 2월에 퇴직처리 생각중)

- 대답은 12월까지 하고 나가라(연차 생기기 전에)

- 권고사직 처리해주시는 거냐?

- 우리 회사는 권고사직이 안 된다

그리고 여태 1월에 퇴사했던 사람은 없었다(연차 생성되어 그것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라면서 12월에 퇴사하거나 더 근무하고 2-3월에 퇴사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정 1월에 퇴사하고 싶으면 이사급이랑 얘기하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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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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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1월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뜻에 따라 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고 해당 퇴사일에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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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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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연차 사용도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전에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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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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