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일자(회사에서 강제 12월 퇴사 권고 -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4년차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내년 1월에 퇴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요. 도대체 무슨 말인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 팀장님에게 1월 중순에 퇴사하겠다고 말함
(연차 생기면 그 연차 모두 소진 후 2월에 퇴직처리 생각중)
- 대답은 12월까지 하고 나가라(연차 생기기 전에)
- 권고사직 처리해주시는 거냐?
- 우리 회사는 권고사직이 안 된다
그리고 여태 1월에 퇴사했던 사람은 없었다(연차 생성되어 그것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라면서 12월에 퇴사하거나 더 근무하고 2-3월에 퇴사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정 1월에 퇴사하고 싶으면 이사급이랑 얘기하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1월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뜻에 따라 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고 해당 퇴사일에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연차 사용도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그전에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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