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여부에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하고, 근로자 유형에는 "노무제공자"에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노무제공자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보지 않지만 근로자에 준하여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쪽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