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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호저223
고요한호저2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이런 조건에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업체에서 약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2년동안 업체를 3번 옮겨서 근무했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4대보험은 따로 안들었고 고용 산재보험만 들어져있습니다

업체는 3군대지만 업체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예 바로고, 생각대로 프로그램 등)은 여러번 변경되어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 자격관리 상세내역에는

상용
A업체 - 취득일 2022-03-01 상실일 2022-06-01
B업체 - 취득일 2022-06-01 상실일 2022-07-01
C업체 - 취득일 2022-08-08 상실일 2022-09-01
D업체 - 취득일 2022-09-01 상실일 2022-12-01
E업체 - 취득일 2022-12-01 상실일 2023-05-01
F업체 - 취득일 2023-11-01 상실일 2024-01-01

일용
2022-11월 부터 수십가지 사업장명으로 2023-10월까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상용과 일용으로 둘다 신고가 되어있는거같고 마지막으로 상실된 F업체에서 상실사유는 계약만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고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라서 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실된 F업체의 노무제공종료확인서랑 계약만료된 근로계약서랑 해당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플랫폼사 계정탈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서류준비가 복잡하여 3번을 방문했지만 아직도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활비도 없고 일용직을 하자니 일도 없어서 한두달정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를 한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바를 한 후에 계약만료시 어느 업체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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