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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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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추진.. 원래 별도 세금이 붙는 건가요?

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던데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만 세금이 붙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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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irp계좌로 지급 받은 금액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향후 요건 충족을 하고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0년차) 또는 60%(11년차 이후)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지 세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본래 세금이 있습니다. 추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