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추진.. 원래 별도 세금이 붙는 건가요?
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던데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때만 세금이 붙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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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irp계좌로 지급 받은 금액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향후 요건 충족을 하고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0년차) 또는 60%(11년차 이후)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지 세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본래 세금이 있습니다. 추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