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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이고용인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을시 후임 아직 안뽑혔는데 나간다는 이유로 고소?

한 사례로 본 것인데요.

계약서상 퇴사의사 밝힌후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한달은 더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있었다는데요.

직원은 뽑히지 않고 퇴사의사 밝힌지 한달이 되었는데.

고용인이 이대로 퇴사하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퇴사 의사는 밝혔고 한달을 기다려줬는데 후임이 안 뽑혀서 퇴사할 수 없다며 나가면 고소한다는 것이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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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고용 계약서에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한 달은 더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용인은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용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고용인이 후임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후임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의 퇴사를 막고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인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법원은 계약서 내용, 피고용인의 퇴사 의사 표명 시점, 고용인의 후임 채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용인이 한 달 동안 성실히 근무했으며, 후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용인의 책임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없이 퇴사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 고소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더 일하셔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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