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인데요 다음 주에 정식 출근하게 된다면 그래서 만약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된다면 한 달 지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급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기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해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초신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인정 후 실업인정일이라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하게 된 경우,
고용센터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될 경우,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