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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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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적용 시 회사 임금 지급은?

저희 직원이 어제 퇴근길에 차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치2주에서4주 사이라는데 출퇴근산재 적용 시 회사에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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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으로 휴무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무로 인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시 휴업기간에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자가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