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런쪽으로는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 여쭤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시 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자차 보험 적용 범위와 면책금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시 보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자차 보험 적용 범위와 면책금등
: 사고의 종류에 따라 보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입보험사로부터 대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수리는 사고당시 차량가액범위내에서 수리비가 지급되어,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손 즉 폐차처리를 하게 되며,
상기중 수리시에는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5년이내의 출고 승용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 초과할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자차처리를 하게 되고,
자차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로 최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를 하게 되며,
별도의 특약가입이 없다면 수리비외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지에 따라 자차 보험 처리 및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대물 배상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으니 따로 들어갈 사비는 없고 차량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할 것인지,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것인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반면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자차 보험을 접수한 후에 자차 보험접수 번호로 차량만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의 경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고 수리비의 20%가 20만원보다 작더라도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아무리 작은 사고에서라도 본인 부담이 되어 수리비가 50만원 이하인 사고는 보험료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사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상대 대물로 상대 과실비율만큼 처리가 되며 운전차량 과실은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100%이거나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로 처리됨)
자차처리의 경우 자기부담금(보험가입시 설정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리센터에 가서 보험처리 내용 알려주시고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차 물적할증기준(대부분 200으로 설정함)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자차는 렌트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렌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차는 음주, 무면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