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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쥐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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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

보통 자영업자들의 경우 알바를 고용해서 쓰는데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건지 알바생으로 계속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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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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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정규직 전환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알바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 계약직 알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년 이상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2년까지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를 2년이상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