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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친화적인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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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후 철휴로 인한 주40시간 미만근무

저희는 주주당휴로 근무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월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화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수 : 당직(08:00-다음날 07:00) 주8시간 + 12시간 연장 + 3.5시간 야간수당(22시부터 06시까지)

목 : 철휴

금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토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일 : 당직(08:00-다음날 07:00) 8시간(1.5배) + 12(2배)시간 연장 + 3.5시간 야간수당(22시부터 06시까지)

월 : 철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주 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유급으로 해줄수 없다고 하며,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해야 주40시간이 채워진다고 그 이후로 유급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당직근무 24시간을 근무하고 철휴를 하는 것에도 주 40시간이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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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제외하고, 소정근로만으로 월~금 사이에 이미 40시간을 채웠어야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추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