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후 철휴로 인한 주40시간 미만근무
저희는 주주당휴로 근무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월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화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수 : 당직(08:00-다음날 07:00) 주8시간 + 12시간 연장 + 3.5시간 야간수당(22시부터 06시까지)
목 : 철휴
금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토 : 주간 (08:00-18:00) 주8시간 + 1시간 연장
일 : 당직(08:00-다음날 07:00) 8시간(1.5배) + 12(2배)시간 연장 + 3.5시간 야간수당(22시부터 06시까지)
월 : 철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주 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유급으로 해줄수 없다고 하며,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해야 주40시간이 채워진다고 그 이후로 유급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당직근무 24시간을 근무하고 철휴를 하는 것에도 주 40시간이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제외하고, 소정근로만으로 월~금 사이에 이미 40시간을 채웠어야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추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