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질문 :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기본
- 월급제, 주간근무 >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12~13시)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근무내역
: 주간근무자가 회사사정으로 화요일 야간근무 후 수요일 비번을 가졌음
: 월요일 > 8시간
: 화요일 > 8시간
당일 근로시간 18시~ 익일 09시 / 휴게 2시간 00 ~ 02시 / 총 13시간
일 소정근로 8시간 제외한 연장 5시간, 야간 2시간=7시간*1.5배= 10.5시간 연장수당 지급
: 수요일 > 0시간
: 목요일 > 8시간
: 금요일 > 8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37시간
: 연장수당으로 지급한 5시간을 제외하면 주 근로시간은 32시간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8시간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월급은 고정, 시간외 근로는 40시간까지만 허용
1. 추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회사사정으로 야간근로를 하였음으로 주 소정근로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장근로 10.5시간에서 일일 소정근로 8시간을 제외한 2.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3. 토요일에 8시간분 만큼의 추가근로를 서도록 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 후 휴무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감약할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로서 수요일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의 원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이전까지 근로했으니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수요일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1일치를 공제해야 하지만, 그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5인 이상)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