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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질문 :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기본

- 월급제, 주간근무 > 1일 8시간 근무 (근무시간 09~18시, 휴게 1시간 12~13시)

- 주 5일(월~금) 40시간 근무

*근무내역

: 주간근무자가 회사사정으로 화요일 야간근무 후 수요일 비번을 가졌음

: 월요일 > 8시간

: 화요일 > 8시간

당일 근로시간 18시~ 익일 09시 / 휴게 2시간 00 ~ 02시 / 총 13시간

일 소정근로 8시간 제외한 연장 5시간, 야간 2시간=7시간*1.5배= 10.5시간 연장수당 지급

: 수요일 > 0시간

: 목요일 > 8시간

: 금요일 > 8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37시간

: 연장수당으로 지급한 5시간을 제외하면 주 근로시간은 32시간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8시간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월급은 고정, 시간외 근로는 40시간까지만 허용

1. 추가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회사사정으로 야간근로를 하였음으로 주 소정근로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장근로 10.5시간에서 일일 소정근로 8시간을 제외한 2.5시간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3. 토요일에 8시간분 만큼의 추가근로를 서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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