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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9

빌려준 돈을 재판소송 없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의 돈 때문에 재판을 하면 사실 시간이나 돈, 정신적인 소모가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소송 등 행정낭비도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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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인 법적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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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없이 받아내려면 채무자와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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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설득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추후 판결없이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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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명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없이 받는 건 추심회사를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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