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돈 때문에 재판을 하면 사실 시간이나 돈, 정신적인 소모가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의 소송 등 행정낭비도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인 법적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없이 받아내려면 채무자와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설득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추후 판결없이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명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없이 받는 건 추심회사를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