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질의이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