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9.2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9.20.~10.19.까지 개근하면, 10.2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0.20.~11.19.까지 개근하였다면, 11.20.에 추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 사용일 외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