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승계 후 기존차량 의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후 기존 차량 매매 전입니다.
보험 승계하면서 기존차량은 보험이 해지되어 아직 매매 전이라 의무 책임보험만(7일정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차량을 탁송받는 당일 차량 받기 전 약 1시간 정도 운전 계획이 있어서
기존차량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법률상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했기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간동안 사고만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조심해서 1시간 가량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탁송받는 당일 차량 받기 전 약 1시간 정도 운전 계획이 있어서
기존차량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피해상황, 법규위반등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해야 하니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사고시 자차처리는 되지 않기에 별도로 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