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경우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나올때 물어보고 나오기도 그렇고 아예 서류를 주고 나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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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기록,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
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 기록 등이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