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법무사무소에서 받았는데요.나중에 이문서는 다시언제사용하게될까요.처음 등기를받아보니 얼떨떨해서보관을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등기후에 등기권리증을 받으신듯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한 만큼 잘보관하셔야 합니다. 해당 권리증은 이후 처분이나 다른 물권 설정시 꼭 첨부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분실시에도 등기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서류제출과, 법무사 대리로 등기를 진행할 경우 분실에 따른 추가 절차를 진행하므로해서 법무사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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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등기필증은 추후 매도시에 필요하니 집에서 귀금속 보관하듯이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 부동산 등기를 받으신것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는 분실되면 원칙적으로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소유권에 관련된만큼 법무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나개인금고등을 이용하여 잘 보관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