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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수령시, 상속 문의

신용불량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익자(가족)의 생명보험 수령에도 상속절차를 거쳐야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속 절차 없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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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피보험자의 자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 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들이 손댈수가 없는 영역 입니다.

    사망전에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거나 했을 경우,

    1,000만원 초과 부분은 지급되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 갑니다.

  •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포기시에도 수익자가 질문자님에게 되어계시다면 지급은 당연히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