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된 집주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을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로 퇴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퇴거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