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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0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사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금방 나갈 거 같은데 혹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이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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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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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떄문에 만기까지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 재계약시이에 대한 협의만 새로 변경된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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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된 집주인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할 때는 기존 계약서에 수정 사항을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로 퇴거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퇴거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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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동안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기존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의 거주는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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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 효력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거시 계약해지 통지,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도록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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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거주할테니 나가 달라고 한다면 (계약 종료일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기간중)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가셔야 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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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금방 나갈 거 같은데 혹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계약이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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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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