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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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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신고서 작성시 근로자수 질문드려요.

4대보험 직원 고용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가입신고서를 작성하려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근로자수 칸에 고용할 미래 직원 수까지 입력해도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최저 1명은 고용할 거니까 1이라고 입력해야할까요?

아니면 실제 직원이 올 때마다 취득신고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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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입하면 되고 고용한 인원만 적습니다. 사업장 가입은 최초 1회만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된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실제 입사할 때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