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후 벽지찢어짐 원상복구
오피스텔 계약만료후 집주인께서 벽지 찢어짐으로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 원상복구 해달라는데 제가 찢어지게히거나 한 기억은 없습니다. 집주인도 이런 상태로 임대를 하지않기때문에 전에 사진은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한 기억은없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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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으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면 복구 책임이 없습니다.
벽지 손상의 원인이 과실인지, 자연적 노후나 정상적 마모인지가 중요한데, 집주인이 이전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이 훼손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나 입주 시점의 사진, 동영상을 활용해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거나, 손상이 자연적 노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해 벽지 관련 수리나 원상복구 내용을 살펴보고,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법적 판단도 고려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