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일9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따라 16시간에대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보니 5인미만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않아 일9시간 주 18시간에대해 주휴를 지급하는것이 맞다고하는데요
법에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이렇게 나와있듯이 5인미만이라할지라도 근로시간은 초과할수있으나 주휴에 해당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요
이를 입증할수있는 법조항에 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혹 일9시간 2일 근무가 통상적이지 않은 근로시간이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인 1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