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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6

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회사에서는 이게 직접불의 원칙이라 하더라구요.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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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이외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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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접불의 원칙이라고 함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타인을 통하는 것이 아닌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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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직접불 원칙이란 임금이 제3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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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가족,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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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불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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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접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해당 원칙으로 부모, 친척, 노조위원장, 배우자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대리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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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회사에서는 이게 직접불의 원칙이라 하더라구요.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 임금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서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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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아닌 사람에게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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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는 임금은 통화(통화불)로 직접 근로자에게(직접불) 그 전액을 (전액불) 매월 1회 이상 지급(정기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금지급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급원칙이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친권자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등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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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직접불 원칙이라고 하고, 근로자 외 타인의 계좌 또는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다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화불 원칙 (통화로만 지급), 전액불 원칙(임의 삭감불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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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직접불 원칙이라 하며,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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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불(直接拂)의 원칙이란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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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불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채권자, 가족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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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접불 원칙으로 근로자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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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제3자에게 지불해서는 안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사고로 인한 결근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한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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